[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금어기·휴어기 동안 어선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열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어기·휴어기동안 선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만큼 어선원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2005년 자율휴어기 시행초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매년 휴어기가 반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됐다”며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자율휴어기를 한달 연장했으나 이로인해 선사와 선원의 소득이 줄어들고, 휴어기간동안 수입수산물이 물밀 듯 밀고 들어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선원도 어업의 지속 성장·발전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 자원”이라며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어기와 휴어기 중 어선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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