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8억 늘어난 총 227억…친환경축산직불금 135억원도 지급 완료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17일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불금)이 3만5266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227억원을 지난 17일부터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시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와 이행점검 등을 통해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685ha)으로 지난해 179억원과 비교해 26.6% 증가했다.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5만~20만원 인상된데다 기존 3년간만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a당 유기직불금은 논 70만원, 밭 130만∼140만원이며 무농약직불금은 논 50만원, 밭 110만∼120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논 35만원, 밭 65만∼70만원이 지급된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농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지난 17일까지 1254개 농가에 총 135억원이 지급됐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463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계 246개 농가, 돼지 217개 농가, 산양과 육우가 각각 2개 농가였으며,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 35억8000만원, 오리 14억4500만원 순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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