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간 농업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목원관리원은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목원관리원은 이를 통해 수목원·수목장림 등에서의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