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개최된다.

주요 성과는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한국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다.

한국은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 및 최든 동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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