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계에 협치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후 농특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봄이면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도지사 직속의 농특위가 만들어지는 등 그야말로 전국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기대감으로 넘실대고 있다.

 

농특위는 민과 관의 협치농정을 핵심 매커니즘으로 하고 있다. 농업계의 민의를 모아 하향식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과 농업계가 직접 농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정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점에서 이후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특히 농업계의 목소리를 담는 협의 기구이자 이를 행정의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해 반영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소외되고 홀대받았던 농업계의 ‘한(?)’이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위정자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길 때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점차 역할이 퇴색돼 사라졌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라면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직속 농특위라면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농특위가 힘을 받을 수 있다.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농특위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설치의 법제화를 통해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게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행정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농특위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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