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와 냉동고추의 수입량 증가와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키 위해 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141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돼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통신판매업체와 김치·고춧가루 제조업체, 양념류 유통판매업체 등 4만4884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41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각각 7개소, 기타 김치류가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12개소(7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11개소, 통신판매업체 7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6개소였다.

특히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냉동고추와 같이 건조 시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검정법을 활용해 단속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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