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강릉 펜션사고로 농어촌민박의 안전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당초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5일에서 한달 연장한 내년 3월 15일까지로 하고 난방시설 유형 파악과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추가 점검키로 했다.

또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개선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농어촌민박과 관련한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개선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