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20일에 공포된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내용은 반려견 판매가능월령 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 3개월령의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개선했다.

소유자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안전관리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도 신설·상향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일 것,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 등을 명시했다. 또한 외출 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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