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만3650원 확정…경제적 부담 경감·안정적 노후생활 등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월 2700원씩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내년부터 월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돼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도 올해 월 4만950원보다 2700원 인상된 4만36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을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에서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37만8130명이며,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올해 월 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000원으로 1인당 월 평균 3만9438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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