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문에 있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2018:년 91만원→ 2019년 97만원)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된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더불어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ha당 400만원→ 430만원), 두류(ha당 280만원→ 325만원)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 밀 비축제 시행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019년 2월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개소 추가 조성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20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그동안은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 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된다. 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설립가능하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 비료관리 강화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 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올해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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