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체육시설과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관련 시설의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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