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수준 보험상품 출시…어업근로자 생활안정 기여
안전설비 갖춘 어선·무사고 양식장 보험료 할인혜택
청년어촌정착지원금 대상인원 확대
도서지역 주민 지원 확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게도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이 보급된다.

또한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올해 달라지는 수산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上> 어업인 지원 ‘확대’
  <下> 수산자원관리·어업경쟁력 ‘강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5만원으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수산직불금 인상은 2015년 이뤄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2017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륙되지 않은 모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는 6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어업인재해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 대해서도 산재수준의 보험상품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연근해어선 승선원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작업 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부터는 산재수준으로 강화된 보험상품을 출시,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국고보조율을 70%로 늘려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 양식장 보험 할인제도 도입
어업인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에 대해 최대 5%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안전설비를 설치한 어선중에는 법적으로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어선과 설치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이 있다.

이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이 안전설비를 갖출 경우 해당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이달부터 최대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어선원의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시 1%,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1%, 레이다 1%, 구명뗏목 2% 등 총 5%이며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 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1%, 레이다 2% 등 총 5%다.

더불어 무사고양식장에 대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할인제도는 양식어업인의 자발적인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키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전년도 무사고자에 대해 최대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확대
올해부터는 청년어촌정착지원금 대상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귀어인에 한정하던 지원범위를 후계어업경영인까지 확대한다.

기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귀어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던 청년들은 어업을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귀어인뿐만 아니라 후계어업경영인도 영어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지원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현재 일부지역에 한해 3년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일반지역은 2년간 매월 100만원, 조건불리지역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차등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착자금과 소모성 영어기자재 구입, 상품개발비, 마케팅비용, 보험가입 등 어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도서민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생활연료 운송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돼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생활연료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자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다.

또한 도서민이 이용하는 차량의 운임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00cc미만의 경형승용차는 50%, 1600cc미만 소형승용차는 30%까지 차량운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