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영농활동…농업인 수급·소득 안정 우선
부정 수급 등 문제로 재정비 필요…토지개혁 선행돼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계에서 이번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당부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다.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단초가 수급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직불제가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상) 직불제 개편 쟁점사항은
(중) 예산 돌려막기 절대 안돼
(하) 수급·소득안정망 확보 및 경자유전 대원칙 지켜야

# 농산물 수급·농업인 소득 안정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경우 쌀값 하락과 농가 경영불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안정망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벼 재배농가의 타작목 전환은 특정 작목에 대한 쏠림으로 이어져 또 다른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쌀에서 시작된 직불제 논의가 전체 작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이번 직불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전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쌀과 관련해서는 자동시장격리제,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장치 등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타 작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수나 밭작물에서의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 점검 및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변동직불제 폐지 시 검토할 사항으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장치 마련과 수급안정을 들고 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전 요구 가능성에 대응한 경영안정 장치와 쌀 수급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고정직불로 전환한다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조절과 전작보상 방식을 병행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쌀 가격안정 목표로부터 곡물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급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실경작자 중심 농지법 개혁

이와 함께 근본적인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도 있다. 현행 직불제가 대리 수령이나 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임차농지 비율은 2015년 이후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실경작자인 임차농 사이에서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업인 단체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소유권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료 상한선제 도입, 임차인에게 임차 경작지 계약 갱신요구권 부여, 경작사실 확인 허위 작성 처벌 대폭 강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직불금 대리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자를 전수 조사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 실경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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