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론화…기대효과 알리고
규제 위한 합의·정보공개 필요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유전자가위 기술과 GMO

-(중) 육종 분야 유전자가위 기술, 어디까지 왔나

-(하) 안전성 논란 해결 방안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안전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각국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이 GMO(유전자변형농작물)와 같이 유전자가 변형돼 인체·환경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뚜렷한 관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이를 관리할 제도 마련 방안 등을 살펴봤다.

 

# 농업인·생산자단체 “GMO 동일 규제필요”

국내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을 GMO와 같다고 보고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MO의 환경위해성 검증은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 품종의 자생가능성과 근연종의 유전자 전이 가능성 등의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위해성 검증을 통과했더라도 실제 GMO 재배 시 예상치 못한 유전자 전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은 GMO와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같다”며 “협회 내부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을 GMO로 보고 식품안전성 관련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본부장은 “현재 GMO는 동물 실험을 통해 위해성 검증을 실시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검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도 GMO와 마찬가지이고 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EU(유럽연합)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종자업계 “GMO와 유전자가위 기술은 달라”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종자업계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은 GMO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도입해 만들거나 작물 자체 유전자만 교정해 만든다. 이때 작물 자체 유전자만 교정해 만들 시 최종 작물에서 유전자조작 흔적이 남지 않으며 자연 육종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과 구분되지 않는 만큼 GMO와는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한지학 툴젠 종자연구소장은 “유전자가위 기술 중 유전자조작 흔적이 남는 경우 GMO와 함께 분류해도 된다”며 “하지만 유전자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작물의 경우 GMO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농진청 “응용기술 개발은 필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개로 관련 기술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최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신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효원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은 의료·생명공학·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되고 있어 관련 부처 간 합의된 제도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기술개발을 늦출 경우 기술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전자가위기술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개로 원천기술을 응용한 연구를 지속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제도마련 서둘러야

유전자가위 기술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선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농진청은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종자업계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작물의 재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연구원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에 대한 제도는 정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적 추세와 조화를 이루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뤄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호 한국종자협회 이사는 “국내 종자업계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에 대한 제도나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수년간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치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종자업계는 이를 기준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도입과 투자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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