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 전 과정과 영양·안전·환경까지 범부처 통합관리 필요
김종회 의원, 먹거리공공지원법 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의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먹거리공공성지원법)’을 지난 3일 2019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먹거리공공성지원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설치,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통해 2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에 통보토록 명시됐다.

아울러 △국가는 먹거리 공공성 지표를 작성해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지표에 따라 평가해 먹거리 공공성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과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은 로컬푸드, 도시농업 등 부문별 또는 단기 목표에 따른 추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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