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법률개정사항 설명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신규 진입은 관련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무엇보다 축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가능하게 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3일 정부청사에서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축산분야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축산은 최근 농업분야 생산액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질병, 환경, 살충제 계란에 따른 안전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동시에 제도적 장치, 예산 확보 지원 등으로 축산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매몰지 확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과 오리 사육업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이 금지되는 등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개선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이 법의 목적에 추가됐고 축산환경 관련 내용을 신설해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축산환경으로 정의하고,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는 등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박 국장은 “축산업은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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