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운영·사업집행 성과 극대화 할 전문성 제고 ‘과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급과잉과 소비위축, 반복되는 수급불안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키 위한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양돈과 양계 등 축산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자조금제도의 근거와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는 의무자조금시대가 열렸다.

현재 원예 25개, 축산 9개 등 총 34개 품목에서 운영 중인 자조금은 농축산물의 소비부진,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과 같은 문제에 생산자인 농업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실제 농업부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시장을 개척·확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으로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조금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인 축산부문에서는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서 나아가 유통감시단을 발족, 둔갑판매 근절에 앞장서며 수입육과의 차별화에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미경산우 비육사업 등 수급조절 및 생산기반 유지 노력도 경주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응해 국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별화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던 자조금이 최근에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는 전향적인 활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 우유자조금 등은 한류 열풍과 함께 다양한 시도로 점차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며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우는 2015년 첫 수출 당시 1164kg, 8만7000달러라는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만2896kg, 290만1000달러까지 신장하며 많은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의무자조금 전환 미흡, 불투명한 운영·관리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조금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건실한 발전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자 주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업 집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업인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자’ 특집기획을 통해 자조금의 필요성과 산업별 운영성과, 해외 사례 등을 살피고 발전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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