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생산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소비홍보와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수급 상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가 자조금 관리를 통해 자립심을 높여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의 자조금 관리 우수 사례를 통해 우리 농가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봤다.

 

■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의무자조금’

과수분야 의무자조금의 성공 사례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키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제스프리는 한때 침체됐던 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가 스스로 결성한 자조금 단체로 1997년 설립, 2700농가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

제스프리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자조금을 바탕으로 수출에 나서 현재 연 매출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생산량의 95%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1984년 이후 개별 농가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다. 이후 키위의무자조금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키위 수출독점조직인 제스프리를 설립해 수출 창구를 일원화 했다. 또한 자조금 거출대행과 납부를 의무화하고 자조금 거출비율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0.15% 징수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생산자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통합마케팅조직인 제스프리 등 3가지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자조금법 1990’을 통해 키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키위수출규정 1999’에서 이를 보완했는데, 법률안에 키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한 인가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키위를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도 통합마케팅조직인 제스프리의 인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 캐나다 ‘버섯의무자조금’

농업선진국들이 생산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위원회에 ‘배타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생산자간 과당경쟁문제를 해결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 사례가 캐나다 버섯의무자조금이다.

캐나다 정부는 버섯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버섯생산자협회, 프레이저밸리농협이라는 통합 마케팅기구를 조직했다. 버섯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 주의 버섯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가들에게 자조금을 부과하고 급식업자, 재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 매년 면허를 허가·취소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버섯자조금관리위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으면 급식업자나 재배업자, 도매·가공업자로 활동할 수 없다.

특히 ‘최저가격보장 법규’를 통해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버섯의 주 상호간 수출 무역과 마케팅 규정에 대한 항목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고정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키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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