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PLS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PLS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스티커, 리플릿,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동영상 송출과 전문지 광고 등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등록농약 7018개와 농약 잔류 허용기준 5320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 간의 농약 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 잠정등록, 농약회사 신청 등록 등을 마쳤다. 등록농약 7018개가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확대돼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배포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영세, 고령농의 경우 PL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칫 정보 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PLS는 국내산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갈수록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들도 재배하는 작목에 써야 하는 농약은 어떤 것이지 제대로 숙지해 PLS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제작한 ‘배배당당’ 동영상처럼 배추에는 배추 농약을, 당근에는 당근농약을 써야 한다. 다른 품목에 적용되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 전량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기왕 도입한 PLS,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