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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