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이미 사용 금지 중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범 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감시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5월 22일부터 산란계 농가에 엔로플록사신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78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했다.

축산부문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올해 중으로 소, 돼지, 가금류의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는 2013년 20종에서 2017년 25종, 지난해 32종, 내년 4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축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 및 동물약국 약사가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지난해 6월 의무화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모든 닭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해 잔류 및 항생제 내성 우려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가축·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보다 철저히 항생제 내성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