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12월부터 시행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 자동식으로 변경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지난해 12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생산 농가에게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9000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중 주요 내용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 개발,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 조정,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소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토록 해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고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토록 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고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B·C로, 육질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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