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양평가 확대·사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온실가스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농지·임야·삼림 훼손 가능성 적어
사업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미흡... 부처별 규제·관리 범위 명확히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수돗물 공급용 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 수상태양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적어’ 

수상태양광발전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세계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약 6억8000만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태양광발전사업 중 육상에서 이뤄지는 태양광발전은 부지확보 과정에서 농지, 임야, 삼림 등을 훼손하게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수상태양광 시설은 댐, 저수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시설의 철거도 육상에 비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설치대상지역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된다.  
 
# 환경영향평가 강화돼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규정은 발전량 10만KW이상 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10만KW이상 규모의 시설이 거의 없는 터라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타당성과 입지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은 20~25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내구연한을 지난 발전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장기적 환경영향 검토를 위한 발전시설물의 기술 표준화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수상태양광시설의 설치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적인 고려사항을 검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초로 500KW규모의 발전시설을 상용화한만큼 시설해체 시점까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허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2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관할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취수탑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보고서를 요구했다. 기관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협의과정이 완료됐다.

보령댐의 사례를 보면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도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2009년까지 풍력이 신재생에너지를 주도했다면 2010년부터는 풍력에 비해 환경파괴가 적은 태양광발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설비규모나 입지선정, 지역적 영향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개별적·종합적 검토를 통해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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