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귀농자금과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귀농자금의 지원한도를 시·도별 귀농추이 등을 고려해 사전에 배정하고 시·군별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면접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지난달 공포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정수급금에 대한 환수와 형사처벌도 가능케 됐다. 부정수급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외 사용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특히 유사 목적의 자금인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금간 지원내역 조회 시스템을 마련, 지자체가 귀농자금 신청접수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귀농자금의 사전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로 최소화 하고 피해 예방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원 중인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역시 일부 부적정 사용자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고 해당 청년농업인의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사용실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 확인된 자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더불어 정착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관리체계도 전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정착지원금의 사용 금지업종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용 가능업종은 청년농업인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한 정착지원금 업종별 사용실태 점검 결과 마트·편의점 25.4%, 쇼핑 21.8%, 음식점 17.1%, 농자재 구입 12.1%, 주유·가스충전 10.1%, 의료비 3.4%, 자동차 2.4%, 통신비 1.4%, 교육비 1% 순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영농초기 소득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취지와 규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착지원금 이외에도 올 한해 창업자금이나 농지지원, 기술 교육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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