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4개 관련 부처 합동 T/F 4월까지 운영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4월 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농특위 설립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농특위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특위 T/F’를 구성,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농특위 T/F에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수부 2명, 농진청 1명, 산림청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등 2개 실무팀으로 짜여졌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키 위해 T/F를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