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조·도매법인 협상 추진 이견
하역비 인상 출하자 부담안돼…도매법인이 부담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통상적으로 3년마다 인상을 위해 추진됐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6년 2월 마지막으로 하역비 협상이 종료된 만큼 올 2월까지 협상을 통해 하역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하역노조의 입장이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비율 내에서 하역비를 인상하고 거출하는 것은 담합이라고 밝힌 만큼 조심스럽다.

도매법인은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며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하역노조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도매법인과의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해 지난 10일 회의가 열렸지만 법인들의 참석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법인은 출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담합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인 별 하역비 인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만큼 법인들이 눈치를 보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하역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오는 3월 경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도매법인에서 지난해 말부터 하역노조와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공정위가 최근 3개 하역노조가 6개 도매법인과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단순히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 그 자리에서 하역비를 결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역노조와 협상해 하역비 인상여부 및 인상수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통주체 간 해석이 다르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하역노조가 공정위에 도매법인과의 회의자체가 담합이 될 수 있냐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공정위에서는 단순한 의견개진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도매법인이 현재와 같이 개별적인 협상만 고수할 경우 공개적으로 하역비 인상 입장을 밝히는 법인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하역노조는 하역비 인상 범위(7%)를 밝혔으며 오이, 수박 등은 과거 결정사항보다 실 무게가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하역비는 단순히 농산물 하역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하역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한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식석상의 회의에서 단순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며 도매법인은 협상 전 출하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역비 인상으로 출하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도매법인의 수익이 발생한 만큼 향후 하역비를 법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표준하역비와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할 경우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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