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수요 최우선으로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이차보전 예산 4209억 지난해보다 90% 증액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와 농업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올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4209억원으로 지난해 2216억원보다 90% 증액됐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육성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등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도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자금을 지원치 않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들에게 1년간 소요경영비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을 연 2.5%나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역시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농업정책자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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