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대폭 상승해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체적으로 양곡표시율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쌀 등급표시 의무화로 쌀 등급표시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20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품목표시 99.5%, 중량표시 99.1%, 원산지표시 99.1%, 생산자 정보표시 98.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등록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행률이 96.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곡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쌀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기존에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한 것을 금지하고 ‘특·상·보통·등외’ 표시로 의무화하면서 등급 표시율이 전년보다 40.2%포인트 증가한 92.6%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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