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전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업인의 행정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농업경영체 증명서을 전국 시·군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까지 확대·발급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agrix.go.kr)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등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이들 서류의 발급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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