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세척기준 완화, 안전성 후퇴 결과 초래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 식약처 건물 앞 울타리에 붙여진 식용란선별포장업, 산란일자 표기 반대 현수막.

대한양계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란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양계협회는 지난 14일 감사청구서를 제출, 식약처가 자의적 법해석으로 계란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안전성은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7년 11월 2일,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비해 계란의 세척기준을 개정고시하며 ‘30도 이상이면서 품온(계란의 자체의 온도)보다 5도 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세척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식용란선별포장업 홍보 소책자를 제작하면서 ‘물, 솔 또는 공기 등을 이용해 세척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 세척기준을 공기·솔세척까지 확대했다.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고압의 공기와 솔(자동 브러시)을 사용하는 경우 난각 손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공기·솔세척과 같은) 단순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세척에 포함시키면서 계란의 안전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솔에 물을 묻혀 사용하는 경우 물세척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 유통을 해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한 토론회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척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수단은 빼고 오로지 물세척만으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의견을 수렴한 후 홍보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홍보 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행정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7월 물·솔·공기 세척 모두가 가능하다고 소책자까지 제작해 홍보를 하고 난 후 지난해 11월 말 뒤늦게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을 통해 단체와 개인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행정예고와 관련한 문서를 200여개가 넘는 기관에 발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발송하지 않는 등 모든 행정과정을 엉터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받은 문서 송달 명단에 적힌 단체 중 일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모두가 해당 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얼마나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오는 4월 시행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유예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철회를 주장하며 한 달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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