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행객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캠페인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몽골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몽골은 약 3만1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 ASF 발생으로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선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 내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몽골도 홍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중국 내 ASF 확산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몽골에서의 추가 발생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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