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화상병으로 수출이 중단됐던 배 수출이 올해도 무발생지역 배의 경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등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2015년 처음으로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 죽는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중단됐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동안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검역협상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호주정부가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 수출이 가능함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주·하동·나주지역 수출단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선 수출단지뿐만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하동·나주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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