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 7.5kg 상자 재고만 77만장…재고 소진까지 유예해야
도매시장서 과일 중 배만 소포장으로 반입 안돼
재고 소진 이후 포장단위 명확히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과일 소포장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 소포장(10kg, 5kg) 출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7.5kg 상자의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배연합회, 배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배 출하상자(15kg)를 10kg과 5kg으로 소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농협에만 7.5kg 상자 재고가 77만장에 달하는 만큼 재고 소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배 산지조합장,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은 지난해 말 회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매시장에 15kg, 7.5kg 상자 출하를 금지하고 10kg과 5kg의 배만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7.5kg 상자 출하는 올 설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지만 최근 77만장의 상자를 설까지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7.5kg 상자 출하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과일 중 배만 유일하게 소포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kg과 5kg의 출하, 유통을 정립시키기 위해 시일을 정해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7.5kg 상자 재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배 자조금을 박스 재고 폐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7.5kg 상자가 소진될 때까지 출하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게 배연합회 측의 입장이다.

배 연합회 관계자는 “과일 중 유일하게 배만 소포장으로 출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kg, 5kg으로만 출하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 보다 7.5kg 상자 소진이 우선”이라며 “성주참외의 경우 기존 상자를 소포장으로 바꿀 때 지자체에서 재고 상자를 폐기한 바 있지만 배는 주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재고량도 77만장에 달해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에서는 명절 선물세트로 소비자들이 배 7.5kg 상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금지를 당분간 유예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전과련 관계자는 “산지의 상자 재고 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배 선물을 5kg이나 10kg으로 한다는 인식이 없어 중도매인들과 소비처에서 7.5kg의 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명절에 한해 7.5kg 출하를 농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배 5kg은 명절선물용으로 양이 너무 적고 10kg은 부담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7.5kg 상자 출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7.5kg 상자가 소진된 이후에는 10kg과 5kg으로만 유통해야 kg당 농가수취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kg과 5kg의 상자의 내부자재는 혼용이 가능하지만 7.5kg 상자의 내부자재는 10kg과 5kg 보다 많고 혼용도 되지 않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 소포장이 하루 빨리 정립되기 위해서는 재고 소진 이후 포장단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생산자들의 전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생산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7.5kg 상자가 설까지 소진되지 않을 경우 추석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생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배 소포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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