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보훈 수당,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지원금 등 복지 지원액 확대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천안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가하고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높이는 등 복지 관련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천안시는 지난 17일 새해를 맞아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중 5개 분야의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 수당은 유족증을 소지한 모든 유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천안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000여명에게 수당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린다.

자격증 분야도 12종에서 20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유지 시 지원되는 자활성공수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조사반을 운영해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방지 홍보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곽현신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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