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 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1차 식품(종합제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되며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은 포장 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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