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소속 공무원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소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여부,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 적발된 업소는 벌금(최대500만원)이나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5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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