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전력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6~27일이며, 선거운동은 다음달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일 기준 선거 부정행위로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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