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당대출·목적외 사용방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총 26조원에 달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협의 정책 대출 심사와 사후관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대출잔액 기준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됐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일선 농·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 실시,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농업정책자금 제도개선방안에는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해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마릿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과다 대출이나 목적외 사용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더불어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도 일선조합 대출자 징계를 조합이 아닌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징계 처분절차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실시, 조직차원의 정책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은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해 농업인들이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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