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농가부담 가중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구성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농업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력 유입 부족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 부문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수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7.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화는 53.5%나 진행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농업계의 의견 개진을 주장해 왔으나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농연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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