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소비자단체
식품안전 확보·소비자 불안 해소해야

양계협회
농가 피해 심각… 구제 대책 필요

 

소비자단체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양계협회가 이는 잘못된 계란 안전관리대책의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농가의 산란일자 표기 전면 철회 요구에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체계적인 식품안전의 확보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계란을 구매하며 직접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유통기한 표시로 소비자가 산란일을 추정·확인하는 것은 개선안 도입 취지에도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지난 24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난각 산란일자 표기가 계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실익은 별로 없는 반면 농가의 피해는 심각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농가의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가 살충제 계란이나 항생제 계란, 불량 계란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면 찍겠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도 별로 없는 일에 생산자들의 생사가 걸렸있다면 소비자도 한 번쯤은 농가의 호소를 헤아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란일자 표기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시행 후 폐지한 제도”라며 “우리보다 더 엄격한 계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산란일자 표기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논쟁에 대해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요구할 때는 그만큼의 가격도 지불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