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8일 발표했다.

해양생태계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으로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 서비스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강화 등 3대 목표에 5대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와 서식지, 이동경로를 연결, 해역별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보호 정책 등을 연계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제정된 갯벌법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해양생물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법정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등급을 세분화, 관리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상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해양수산관련 유전자 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을 감시·진단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제 도입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전문가 해양생태계 조사참여확대 △해양생태도 고도화 △지역주민·지자체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로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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