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품목별 일정액 위탁수수료 규정 부분 농안법 위임 범위 벗어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한도 지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거듭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서울시가 제기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7월 12일 1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가락시장 내 4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이 개설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이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원고(도매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를 거래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로 한정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품목별로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규정한 부분이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농안법에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가 거래금액의 7%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청과부류 품목별 위탁수수료 한도를 재 명시했다. 배추, 무, 총각무, 양배추 등의 품목을 제외한 위탁수수료 기준을 4%로 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다르게 설정한 것도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봤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각 시장 여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상위법인 농안법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1심과 같이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은 개설자로서 아쉬운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1심 판결이후 항소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 시행규칙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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