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난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발병 24개국서 65톤 들어와
홍보·처벌 강화로 차단 필요

ASF 발병 국가들로부터 불법으로 들여온 휴대 축산물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병한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돼지고기 소시지 등 ASF 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kg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휴대 반입된 ASF 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1만2700마리가 ASF에 감염돼 29만827마리가 살처분 또는 폐사한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SF 발병 가능성이 큰 베트남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1만1156kg의 돼지고기가 지난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ASF는 지난 22일 기준 중국에서 발병한지 6개월 만에 21개성으로 퍼졌으며 서남부 운남(윈난)성과 맞닿은 베트남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란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며 “ASF가 국내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검역·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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