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배추·무·파·호박·당근 재배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시 농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올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가부담 완화와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기존 57개 품목에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시설미나리)을 본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쪽파·월동배추·무는 올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더불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기존 사과·배·벼 등 3개에서 신규로 단감·떫은감을 포함해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가들이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도 축산농가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기존 할인 5%·할증 15%에서 할인 15%·할증 30%로 확대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관련해선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기존 20∼87세에서 만 15∼87세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영세 농업인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여성·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특약 상품(재해골절진단·교통재해사망)도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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