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3개…하나로 통폐합한 기본법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직접지불제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직접보상’의 개념을 도입해 개선하되 ‘농업인의 상호의무준수’, ‘재원확보 방안’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과 경실련 주최로 지난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업 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직불제라 일컫는 사업이 총 10개로, 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법률은 3개나 돼 법률체계가 허술하고 각각의 직불제가 가진 목적과 취지에 혼선이 있다”며 “현재 직불제와 관련법은 각기 다른 개념과 성격의 사업이 혼재돼 있고, 상위법률에서조차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중심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직불제를 통폐합한 기본법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기본법에는 직불제라는 용어 대신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직접보상을 사용하고, 지급의 방식과 주체·대상·기준 등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농업인 등 관련 주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상호의무준수,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변호사도 “현행 직불제 가운데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직불제는 3.5%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보전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의 개념을 적용, 가칭 직접보상기본법을 제정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직접보상금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5년 단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직접보상기본법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과 주체들의 상호의무준수 조항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 역시 “직불제가 모든 농업·농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10개 직불제를 통합하려는 법안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으로 제안돼 계류 중이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자금 확보 문제와 쌀값 하락 시 안정장치 확보가 선행됨이 확실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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