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 순으로 응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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