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어선원정책수립 필요성 대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이 어선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인 어선원 정책수립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수부는 선원복지와 수급, 선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 지난 1월 3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선원법에 따라 선원복지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5년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 기존 선원법상 수립되던 선원복지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통합하고 선원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한 종합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아래 △안정적 선원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 △해기인력역량강화 등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어선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선의 경우 항행 자체가 목적이지만 어선은 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무여건부터 선원인력의 풀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으로 한데 묶어 정책을 마련하다보니 어선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 따른 선원수급이나 복지, 교육 등은 연안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6만6736척의 어선 중 59.3%인 3만9607척이 연안어선이다.

하지만 현행 선원법은 20톤 이상의 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선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 연안어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어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안어업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연안어선에 근무하는 내국인선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족한 선원인력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력들이 채우고 있다.

그나마도 송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업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선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톤 미만의 어선에서도 선원수급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정작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어선원의 근무여건과 어선원 업무의 특성 등이 반영된 독자적인 어선원법을 제정, 어선원의 수급안정부터 복지여건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대형선망업계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현장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70세 이상의 선원들도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령의 선원이 늘어나면서 선상의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조합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수협에서는 현행 선원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연안어업인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협이 어업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선원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선은 조업이 목적이지만 상선은 항행 그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여건이나 특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선원정책기본계획은 20톤 미만의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은 적용을 받지 않는 터라 연안어선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자적인 어선원 관련 법률을 제정, 어선의 규모나 외국인 선원의 고용유형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선원인력 수급관리와 복지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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