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규가입 3000건 달성이 목표
연금 받으면서 농사 짓거나 임대로 추가수익 얻어 장점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더 많은 고령농이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종류를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 왔습니다. 올해는 농업인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대행은 농지연금이 농업인을 위한 상품인 점을 강조했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자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사장대행으로부터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과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들어봤다.

▲ 경영지원겸·농지관리이사를 맡았던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대행.

# 농지연금에 대해 소개한다면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본인의 농지를 매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소유 농지는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상품 종류는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형이 있다. 가입초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이후 연금액을 줄이는 전후후박형, 목돈 마련을 위한 일시인출형도 있다.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이 끝난 뒤 공사에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올해부터 연금액 산정 기준인 농지 감정평가액 반영률을 90%로 상향해 농업인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규 가입 시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성과 및 개선과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가입자수 1만1200여명을 달성했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는 12월 기준 2652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한 수치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평균 10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고령농가의 가계지출에서 농가순소득을 제한 소득부족액은 연평균 800만원 정도다. 이에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고령농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농지연금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올해 농지연금 관련 예산은 1299억원이다. 이 예산을 투입해 신규가입 3000건을 유도하는 것이 올해 목표이다.

기존 가입자의 지원도 지속한다. 농지연금 수급자와 담보농지, 채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지연금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하려 한다. 아직까지 농지연금을 수령할 계좌가 압류돼 연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농지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등 장기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를 연금상품 모델에 반영하는 장기재정추계모형의 시험 가동과 보완도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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