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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두고 있는 계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표시제와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안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들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없으며, 해당 산업의 종사자인 농가들의 피해만 키우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 앞에서 두 달 가까이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양계협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달걀산업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실익없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대신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축산 선진국들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해 유통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보관온도를 5~8도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도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정작 안전관리의 핵심인 온도관리 문제는 뒷전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회도 최근 선진국들과 달리 세균오염과 품질하락을 막기 위한 유통과 보관 온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국내 계란안전의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식품및 축산물 유통과 안전기준 비교자료’를 들어 현재 국내는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저해하는 주범인 살모넬라균 증식을 억제하는 저온유통시스템은 운용되지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 선별·포장(GP)시설을 거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질책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도 현재 여건상 시기상조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급급해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려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자칫 제2, 제3의 달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농가 입장에서도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실현해 나갈 주체인 생산농가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교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처럼 행정편의식의 탁상행정으로 해당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이 추진돼서는 달걀 안전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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