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부랑지기술협회 전남지회

[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회장 윤병선)는 전국적으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104일간)‘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산불비상준비 태세로 전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는 이날 각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봄철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산불재난담당자와 업무 종사자는 반드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및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교육훈련은 산불전문진화대의 전문교육 10시간 67회, 감시원 및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4시간 28회, 농산촌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예방교육 2시간 137회 등 총 232회, 약 7000명에 대해 현장상황에 맞춰 실시된다.

특히 산불 전문강사 6명을 시군별로 순환 배치해 다양한 강사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순회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기술과 전문지식, 진화방법, 안전사고 방지 등 이론교육과 산불진화기계화장비 시스템 사용 숙달 및 진화차량의 운용방법 등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는 올해 산불방지 기간 동안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주민과 학생, 유관기관 군부대까지 교육 훈련을 통해 단 한 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최소한 피해가 되도록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진화와 산불예방 활동 등 주민계도에도 나선다.

▲ 윤병선 회장.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지난해 7월 1365자원봉사센터로 등록돼 올해는 학생 및 봉사자들이 산불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 사항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산불예방캠페인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선 회장은 “현재 산림보호법엔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지난해 전문교육 72회, 기본교육 24회, 예방교육 114회 등 576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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